RE:미용실 원장 바뀌는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8월 20일 11시 17분 |
조회 174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만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퇴사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현 원장이 아니라, 새로운 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가 되면 예고 수당은 성립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미용실에서 근무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미용실이 곧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2주후)
그런데 현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정이 어려워 미용실을 팔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었고, 계속 일하게 될 지는 새로오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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