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리모델링 공사 일용직으로 근무 중 근육파열 보상이 가능한지?
산재상담 |
2014년 08월 19일 12시 06분 |
조회 1537
사전 체크 사항
9층짜리 건물 리모델링 공사하는 현장에 방수업자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시멘트 나르는 작업을 하던중 근육파열되어 치료중입니다. 업자는 보상같은걸 해줄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산재를 물어봤더니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 하며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도 제돈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보상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은 약 3주 정도 나올듯 합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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