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계약서 위반

관리자 | 2018년 05월 08일 09시 12분 | 조회 10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임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 임금을 1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안심알바센터 출장상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부천공고3학년학생입니다. 부천공고에 여기선생님이 오셔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보라고하셧는데 친추가 안되가지고..
친추를하고 카카오톡으로 예기하고싶습니다.
친구아이디를주신다면 편하게 친구추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14일지나도 안들어오고 근로계약서 여러가지 안지키는부분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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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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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답글 [기타] 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1779 2020.09.17 16:12
2203 답글 모바일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404 2022.0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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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답글 [고용보험] 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90 2020.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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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답글 [임금/퇴직금] RE: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20.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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