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인설립 전 근무기간 문의

관리자 | 2021년 09월 24일 09시 38분 | 조회 12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를 전후하여 조직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전과 법인 설립 후의 조직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노동관계가 포괄승계되어 법인 설립 이전의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의 보수에 대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되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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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위한 근속기간 문의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7월부터 법인 설립 준비하며 근무했습니다. 
10월 실제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런 경우 대표이사의 근속기간이
법인설립일자인지 실제 근무를 시작한 7월로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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