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5월23일부터31일까지일했는데

관리자 | 2021년 06월 14일 09시 41분 | 조회 12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전화통화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용된 회사의 위치가 경북 구미이기 때문에 구미노동지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근무 장소가 경기도 파주라면 고양노동지청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채용 업체에게 도급을 준(혹은 파견을 받은) 업체에서 채용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서 채용업체에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므로 도급업체를 상대로 동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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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근로계약서20일인데
21일몇시입금인지말도안해줍니다
케이 인데 경상북도구미알바업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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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5월23일부터31일까지일했는데 관리자 1230 2021.06.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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