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가입신청서 없이, 입사 시 사우회 강제 가입

관리자 | 2022년 07월 27일 09시 34분 | 조회 12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우회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온전히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사우회에 강제 가입하는 규정이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탈퇴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헌법 위반 또는 민법 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우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우회를 자유롭게 탈퇴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우회 미가입, 탈퇴 및 그에 따른 회비 미납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록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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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달 회비가 있습니다.

가입동의를 구하지 않고 입사와 동시에 사우회에 강제 가입일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

탈퇴는 퇴사 시나 사우회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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