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추가근무 급여 계산

관리자 | 2019년 01월 07일 10시 09분 | 조회 96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동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연장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한 달 월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7,530×209(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 24(1주 총 연장근로시간)×7,530×1.5×4.34(1개월의 평균 주수)
1주 총 연장근로시간 = 2.66시간×5(월-금) + 10.66시간(토) = 24






2018년 일요일을 제외한 총 313일 출근, 오전ㅇ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20분 총 10시간40분을 근무합니다.
설, 추석당일의 경우에는 별도 수당없이 최저시급 7,530원을 수령하는데

질문
(313일×10시간 40분×7,530원÷12개월)
요렇게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344개(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84 답글 [임금/퇴직금] RE: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544 2022.11.21 17:23
2283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엥? 3 2022.09.24 09:50
228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2 2022.11.21 17:47
2281 모바일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청구 관련 비밀글 3 2022.09.24 09:39
2280 답글 [임금/퇴직금] RE:주휴수당 청구 관련 비밀글 관리자 2 2022.11.21 17:44
2279 모바일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비밀글 꿈나무 5 2022.09.15 20:34
227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비밀글 관리자 5 2022.09.16 19:23
22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ㅇㅇ 5 2022.07.29 12:45
227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6 2022.08.01 09:29
2275 [임금/퇴직금] 가입신청서 없이, 입사 시 사우회 강제 가입 캬라멜 1004 2022.07.26 11:15
2274 답글 [임금/퇴직금] RE:가입신청서 없이, 입사 시 사우회 강제 가입 관리자 1254 2022.07.27 09:34
2273 [임금/퇴직금] 임금비가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비밀글 빵주니 8 2022.07.16 12:31
2272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비가 정확하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2 2022.07.20 09:23
2271 모바일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비밀글 준철 6 2022.07.15 01:58
2270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계산 비밀글 관리자 2 2022.07.18 13:33
226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비밀글 생강차 3 2022.07.12 14:57
226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 계산 비밀글 관리자 4 2022.07.13 09:49
2267 모바일 [기타] 아르바이트 업장 신고 비밀글 통수왕 3 2022.07.07 01:34
2266 답글 [기타] RE:아르바이트 업장 신고 비밀글 관리자 7 2022.07.07 12:17
2265 [임금/퇴직금] 부상으로 인한 근무 및 휴일로 인한 급여 문의 비밀글 잉어 3 2022.07.0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