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급여 계산
김귀철 |
2019년 01월 05일 14시 06분 |
조회 997
사전 체크 사항
2018년 일요일을 제외한 총 313일 출근, 오전ㅇ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20분 총 10시간40분을 근무합니다.
설, 추석당일의 경우에는 별도 수당없이 최저시급 7,530원을 수령하는데
질문
(313일×10시간 40분×7,530원÷12개월)
요렇게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휴게시간은 1시간20분 총 10시간40분을 근무합니다.
설, 추석당일의 경우에는 별도 수당없이 최저시급 7,530원을 수령하는데
질문
(313일×10시간 40분×7,530원÷12개월)
요렇게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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