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추가근무 급여 계산
관리자 |
2019년 01월 07일 10시 09분 |
조회 966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동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연장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한 달 월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7,530×209(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 24(1주 총 연장근로시간)×7,530×1.5×4.34(1개월의 평균 주수)
1주 총 연장근로시간 = 2.66시간×5(월-금) + 10.66시간(토) = 24
2018년 일요일을 제외한 총 313일 출근, 오전ㅇ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20분 총 10시간40분을 근무합니다.
설, 추석당일의 경우에는 별도 수당없이 최저시급 7,530원을 수령하는데
질문
(313일×10시간 40분×7,530원÷12개월)
요렇게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노동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연장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한 달 월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7,530×209(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 24(1주 총 연장근로시간)×7,530×1.5×4.34(1개월의 평균 주수)
1주 총 연장근로시간 = 2.66시간×5(월-금) + 10.66시간(토) = 24
2018년 일요일을 제외한 총 313일 출근, 오전ㅇ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20분 총 10시간40분을 근무합니다.
설, 추석당일의 경우에는 별도 수당없이 최저시급 7,530원을 수령하는데
질문
(313일×10시간 40분×7,530원÷12개월)
요렇게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없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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