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을하다가 다리골절
관리자 |
2018년 05월 24일 09시 28분 |
조회 936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6.30.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철거 포함)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니 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업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형사고발 및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비계일을 하다가 클립을 마대에 담아서 올려주고
내려오던중 바닥에 클립을 밝아서 다리가 골절이라고
하는데 산재처리 됩니까요? 오늘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반장이 연락준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네요
성별 | 남성 |
지역 | 전북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6.30.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철거 포함)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니 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업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형사고발 및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비계일을 하다가 클립을 마대에 담아서 올려주고
내려오던중 바닥에 클립을 밝아서 다리가 골절이라고
하는데 산재처리 됩니까요? 오늘 병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반장이 연락준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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