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영업부 | 2013년 09월 06일 11시 06분 | 조회 241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저는 부천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226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급으로 107만원을 책정하고, 가족수당이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간외수당이나 휴일특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이면, 통상시급을 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26시간으로 하면 통상시급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어서 209시간으로 하고자 하나, 윗선에서는 그럴경우 기본급에서 토요일 오전에 대한 임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본금에는 토요일의 오전 4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법의 적용인가요?

다른 한편,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209시간과 226시간중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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