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부당해고 | 2013년 10월 02일 13시 26분 | 조회 20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생산직으로 일한 근로자입니다. 입사하여 4개월 정도 일했는데, 사장이 불러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기도하고 기분도 나빠서 그날 바로 퇴근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부터 한달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하여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스스로 그만

 두었으니 해고가 아니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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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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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답글 [해고/징계] RE:사측은 권고사직이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관리자 2004 2013.10.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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