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청구했더니 손해배상금액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12월 16일 10시 43분 | 조회 18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인입니다.

 

2. 만약 근로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나 실제 근로자가 끼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리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를 함께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그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손해금이라면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문서를 저의집으로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나 불량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후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대응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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