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고사직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12월 02일 16시 09분 | 조회 357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권고에 의한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서 권고에 의한 사직을 하게 되었다라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직서를 한부 복사해 놓으면 좋을듯 합니다.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사직서를 써서 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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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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