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사원인데 근로계약 작성을 매년 한다고 합니다.거부해도 되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6일 09시 16분 | 조회 490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애초 맺어진(구두이건, 문서이건, 관행이건 간에) 근로조건의 저하는 계약자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 상태에서 기간을 정한 유기계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저하로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부당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일 거부를 사용자가 이유로 징계 및 해고 처분을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4. 한편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근로기간의 설정에 대한 동의한 것인 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인천에 본사가 있고 부천공장이 있습니다.

부천공장이나 인천본사나 모두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기간이 매년 단위로 정해져 있고, 연장갱신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서명한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재계약이 안되면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에서부터 5년까지 다닌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정사원으로 기간정함없이 일해왔는데 새로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와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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