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57분 | 조회 193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산재보상법은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출퇴근 수단에 대한 사용자제공 등)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와 관련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질의하신 재해로 인해 부상 및 질병을 치료를 위해 회사를 두었다면 산재보험 적용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출근길 대중교통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안되는지요?
또한 회사를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등 조건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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