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시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4일 11시 57분 |
조회 193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산재보상법은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출퇴근 수단에 대한 사용자제공 등)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와 관련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질의하신 재해로 인해 부상 및 질병을 치료를 위해 회사를 두었다면 산재보험 적용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출근길 대중교통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안되는지요?
또한 회사를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등 조건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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