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냈다고 하여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기자 | 2013년 12월 14일 10시 16분 | 조회 17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저는 버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이 일하는 대형 버스회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5년이 좀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운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의 급정차에 의하여 버스내에 서 계셨던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고가 크게 났으니, 사표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표를 낸다면 1개월 대기시켰다가 다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고, 만약 해고후에 다른 버스회사를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연락이 올때 아주 나쁘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운전 밖에 없기에 저는 회사의 지시대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가 대기발령후 한달후에 이전의 근로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입사하라고 할때는 어찌해야 할지하며, 이전의 정규직과 달리 매년 계약하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고고 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회사의 지시에 의한 사표였으므로 부당해고를 가지고 대응할수는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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