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23분 |
조회 19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과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겟습니다. 이때, 식대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즉 100원과 청소 수당 5만원 105만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됩니다.
2. 다만, 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감시단속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2003년 9월 15일 부터 원종동 **교회에서 주차장관리를 중심으로 각종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6일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90만원 + 식대 10만 + 주차장 청소 명목의 수당으로 5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휴무로 대체하여 쉬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는 100만원 + 식대 10만 + 청소수당 5만원 받습니다.
상여금은 50만원씩 연4회 받고, 퇴직금은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요?
2,345개(107/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225 |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0대 여성근로자 | 1736 | 2014.01.25 10:32 |
224 |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자 | 1703 | 2014.01.27 10:29 |
223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최저임금 | 1583 | 2014.01.25 10:29 |
>> |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관리자 | 1940 | 2014.01.27 10:23 |
221 | [근로시간/휴일/휴가] 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 주말 파트타임 | 2188 | 2014.01.25 10:26 |
220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 관리자 | 2215 | 2014.01.27 10:15 |
219 | [기타] 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 식당노동자 | 1769 | 2014.01.25 10:23 |
218 | [기타] RE: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 관리자 | 1838 | 2014.01.27 10:05 |
217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 의류매장 | 1885 | 2014.01.25 10:20 |
216 | [임금/퇴직금] RE: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 관리자 | 1853 | 2014.01.27 10:00 |
215 | [기타]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 단일김포 | 1841 | 2014.01.24 15:46 |
214 | [기타] RE: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 관리자 | 1913 | 2014.01.27 09:55 |
213 |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연차수당 | 1853 | 2014.01.24 15:41 |
212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관리자 | 2027 | 2014.01.27 09:46 |
211 | [임금/퇴직금]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 정재성 | 1650 | 2014.01.08 09:53 |
210 | [임금/퇴직금] RE: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 관리자 | 2167 | 2014.01.08 12:28 |
209 | [근로시간/휴일/휴가] 주휴수당과 대체휴일 | 주휴수당 | 2075 | 2014.01.07 17:02 |
208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주휴수당과 대체휴일 | 주휴수당 | 2719 | 2014.01.08 10:58 |
207 |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 단00 | 1826 | 2014.01.03 10:46 |
206 |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 관리자 | 3238 | 2014.01.06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