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15분 | 조회 221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 24시간 근로자로 통상 40시간(또는 5인 미만의 경우 44시간)근로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2. 귀하에게도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통상근로시간이 적음으로 인해 비례적으로 적용된다 하겟습니다. 즉 24:40(또는 44)로 적용되어 4.8(또는 4.4)시간 정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성립하기 어렵고, 만일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근무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저는 하루12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2일 사우나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재 받는 급여는 시급5000원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밥만 먹고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노동법에서 말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요?

또한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데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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