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09시 46분 | 조회 20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사용주가 연차휴가 사용 말료  이전 6개월 전에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라 합니다.

2. 만일 위와 같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고,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3월 정년퇴직으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장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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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산직에 근무하고, 근무한지는 10여년 됩니다.

지난 2013년 1월1일에 회사에서는 2012년분 연차에 대하여 17개를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돈으로 줄수없다면서 다 사용하라고 해서 휴가를 썼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정년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1일에 연차가 18개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만두게 되면 돈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3월에 그만두게 되기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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