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단일김포 |
2014년 01월 24일 15시 46분 |
조회 18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노동조합은 지역노조이며, 사업장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는 단체협약이 있고, 그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본조 간부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초기에는 과반수를 넘는 노동조합이었지만, 현재는 과반수노조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를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노동조합이 으례히 노사협의회를 참여해왔습니다.
올해부터 회사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본조의 간부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본조간부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본조간부가 참여해서는 안되나요?
기존과 같이 참여해왔다면 그것을 계속 기 확보한 권리로주장해서는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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