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관리자 | 2014년 01월 08일 12시 28분 | 조회 21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은 하였으나 현재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는 재의결을 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의회 사이 권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부천시 산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토록 한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바로 시행되는 것은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2.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시급 5,2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례는 부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7%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조례와 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반에 대해 법률적인 효력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전 지역 신문을 통해 부천시 생활임금조례가 통과 된것으로 아는데 부천시 산하 모든 계약직에 적용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부천시 산하 모든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을 받게되는것인지요
계약서상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적용시점과 대상자를 알고 싶네요
계약서상에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약되어서 생화조례임금 반영 올해 7% 가 반영되지 않았던것 같던데 ...
확인 설명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지역 신문을 통해 부천시 생활임금조례가 통과 된것으로 아는데 부천시 산하 모든 계약직에 적용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부천시 산하 모든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을 받게되는것인지요
계약서상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적용시점과 대상자를 알고 싶네요
계약서상에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약되어서 생화조례임금 반영 올해 7% 가 반영되지 않았던것 같던데 ...
확인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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