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휴수당과 대체휴일

주휴수당 | 2014년 01월 08일 10시 58분 | 조회 271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휴무제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상휴가제라 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귀하가 예시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한 내부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경우 주말 근무에 대해 평일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다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내부 규정을 운영하는 것을 사례로 하여 사업장 내부규정을 만들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지원방안을 사업주와 함께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바쁜 편이라서 매주 토, 일 중에서 하루는 쉬고 다른 하루는 평일에 대체하여 휴무해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변경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사업장도 저와 비슷한데, 그 회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쉬고 또 그 중에 하루 일하게 되면 일요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50%만)

그리고 평일에 하루 대체휴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일하는 것은 평일 일하는 것과 같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휴무는 물론 유급입니다.

 

비교해보면 친구네 회사가 매주 기본급의 50%를 더 지급하는것인데......이런것은 회사의 재량입니까?

우리 회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한 휴일수당 50%지급을 요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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