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대체휴일

주휴수당 | 2014년 01월 07일 17시 02분 | 조회 207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회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바쁜 편이라서 매주 토, 일 중에서 하루는 쉬고 다른 하루는 평일에 대체하여 휴무해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변경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사업장도 저와 비슷한데, 그 회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쉬고 또 그 중에 하루 일하게 되면 일요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50%만)

그리고 평일에 하루 대체휴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일하는 것은 평일 일하는 것과 같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휴무는 물론 유급입니다.

 

비교해보면 친구네 회사가 매주 기본급의 50%를 더 지급하는것인데......이런것은 회사의 재량입니까?

우리 회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한 휴일수당 50%지급을 요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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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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