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1월 06일 10시 31분 | 조회 32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차휴일 및 수당의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통일적 인사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시기와 회계연도가 맞지않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퇴사시기에 손해본 것을 조정한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기 실제 입사연도 적용과 와 회계연도 적용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휴가 나 수당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저는 2012년 6월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회사는 연차중에서 돈으로 정산할것에 대한 개수를 신청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도록 적립해 둡니다.

201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저는 1년미만이었기에 매월 1개씩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7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다 사용했습니다.

2013년 12월31일, 기준에는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 날이 6월1일이므로, 실제는 2013년 5월31일 이후에 저에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가 제게 부여한 7개외에 8개를 더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상 저는 2013년 6월1일에 15개가 발생하는것이지요.

그럼, 매년 12월말에 정산하는방식에 따라 2013년 12월31일에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3년이상 근로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16개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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