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법에 2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1월 06일 10시 22분 | 조회 450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지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특별히 2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는 노사 모두에게 해당 직무의 전념 및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된 시기와 시간에 다른일을 하지 않고 그 직무에 전념하고, 특별히 2중 취업에 대한 제약을 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3. 한편, 사업자 등록을 가진자라 하더라도, 근로게약을 통하여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임금에 근로소득세 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저는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하는 전기업자입니다.

일이 많을때는 직접 공사를 하지만, 일이 없을때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하청으로 일하기도 하고 오야지(단종회사의 팀장) 밑에서 근로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 취직해서 일한 노임을 달라고 하니까 그 현장의 오야지는 제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노임에서 부가가치세도 10% 제하고, 세금도 다 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중취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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