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단00 | 2014년 01월 03일 10시 46분 | 조회 18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저는 2012년 6월1일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회사는 연차중에서 돈으로 정산할것에 대한 개수를 신청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도록 적립해 둡니다.

201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저는 1년미만이었기에 매월 1개씩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7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다 사용했습니다.

2013년 12월31일, 기준에는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 날이 6월1일이므로, 실제는 2013년 5월31일 이후에 저에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가 제게 부여한 7개외에 8개를 더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상 저는 2013년 6월1일에 15개가 발생하는것이지요.

그럼, 매년 12월말에 정산하는방식에 따라 2013년 12월31일에는 몇개가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3년이상 근로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16개를 적용하나요?

2,344개(107/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699 2014.01.27 10:29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1580 2014.01.25 10:29
222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관리자 1937 2014.01.27 10:23
221 [근로시간/휴일/휴가] 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주말 파트타임 2185 2014.01.25 10:26
22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주말 사우나에서 근무하는데 주휴와 연장근로수당 문의 관리자 2211 2014.01.27 10:15
219 [기타] 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식당노동자 1765 2014.01.25 10:23
218 답글 [기타] RE:임금체불을 진정했는데 처리가 늦어져요. 관리자 1834 2014.01.27 10:05
2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의류매장 1883 2014.01.25 10:20
216 답글 [임금/퇴직금] RE: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관리자 1851 2014.01.27 10:00
215 [기타] 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단일김포 1838 2014.01.24 15:46
214 답글 [기타] RE:노사협의회에 노동조합 본조간부가 들어갈수없나요? 관리자 1909 2014.01.27 09:55
213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1850 2014.01.24 15:41
212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7 2014.01.27 09:46
211 [임금/퇴직금]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정재성 1648 2014.01.08 09:53
210 답글 [임금/퇴직금] RE:부천시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관리자 2166 2014.01.08 12:28
209 [근로시간/휴일/휴가] 주휴수당과 대체휴일 주휴수당 2074 2014.01.07 17:02
208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주휴수당과 대체휴일 주휴수당 2718 2014.01.08 10:58
>>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단00 1822 2014.01.03 10:46
206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의 계산을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중 어떻게할수있나요? 관리자 3236 2014.01.06 10:31
205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2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지00 2204 2014.01.0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