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 2014년 01월 29일 10시 15분 | 조회 188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귀하께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퇴직 후 3년이 되기전에 '최고장' 등을 보내실 필요가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조그만 회사에 근무합니다.

회사의 대표나 직원들과는 너무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어려움도 있었고, 저의 개인사정도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회사는 사정이 좋아지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해왔지만, 아직도 절반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둘때 몇백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못주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얼마뒤면 3년입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3년이 지나서 회사에서 소멸되었다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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