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29분 | 조회 169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리기한은 보통 한달 가량 소요되지만,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결정되었지만, 사업주가 임금응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겟습니다. 

..........................................................................

얼마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만둘때 두달가량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것에 대하여 받기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고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그리고 처리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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