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최저임금 | 2014년 01월 25일 10시 29분 | 조회 157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03년 9월 15일 부터 원종동 **교회에서 주차장관리를 중심으로 각종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6일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90만원 + 식대 10만 + 주차장 청소 명목의 수당으로 5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휴무로 대체하여 쉬었습니다.
현재 받는 급여는 100만원 + 식대 10만 + 청소수당 5만원 받습니다.

상여금은 50만원씩 연4회 받고, 퇴직금은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요? 

2,344개(10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4 [임금/퇴직금] 일용직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1915 2014.02.03 11:08
243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2310 2014.02.03 14:43
242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025 2014.01.29 10:00
241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2135 2014.01.29 10:19
24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1287 2015.04.24 08:42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564 2014.01.29 09:56
23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청구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퇴직금 신청자 1885 2014.01.29 10:15
237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371 2014.01.29 09:53
236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547 2019.02.16 08:34
2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1247 2015.03.10 19:12
234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가 다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아웃소싱 파견 2078 2014.01.29 10:13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1832 2014.01.27 09:45
23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1754 2014.01.27 10:41
231 [임금/퇴직금] 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1739 2014.01.25 10:37
230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27 2018.04.04 21:04
229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인 근로자 766 2018.03.02 21:46
228 답글 [임금/퇴직금] 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95 2014.01.27 10:37
227 [산업재해]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건설근로자 1656 2014.01.25 10:35
226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관리자 1663 2014.01.27 10:33
22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여성근로자 1733 2014.01.2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