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 2013년 05월 27일 14시 30분 | 조회 25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체에서 1년 조금넘게 일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4월1일 회사에 처음 입사하였을 때, 연차휴가가 없었기에 사장님과 얘기해서 연차휴가를 당겨썼습니다.

매월 1-2개정도를 당겨쓰다가 3월말이 지난 올해 4월1일이 되었을때, 저는 연차를 모두 당겨써서 올해 남은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제가 건강이 안좋아 연차를 우선 당겨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을 더 병가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4월말에 몸이 계속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퇴직금과 밀린임금을 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에서 제가 당겨쓴 연차쓴만큼을 공제했습니다.

회사가 저의 연차쓴 일당만큼 결근처리로 공제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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