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
2013년 05월 27일 14시 30분 |
조회 25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체에서 1년 조금넘게 일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4월1일 회사에 처음 입사하였을 때, 연차휴가가 없었기에 사장님과 얘기해서 연차휴가를 당겨썼습니다.
매월 1-2개정도를 당겨쓰다가 3월말이 지난 올해 4월1일이 되었을때, 저는 연차를 모두 당겨써서 올해 남은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제가 건강이 안좋아 연차를 우선 당겨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을 더 병가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4월말에 몸이 계속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퇴직금과 밀린임금을 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에서 제가 당겨쓴 연차쓴만큼을 공제했습니다.
회사가 저의 연차쓴 일당만큼 결근처리로 공제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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