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3월 13일 14시 22분 | 조회 22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10.3.22부터 2013.3.7. 까지 근로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입사일 이후 한 달 지나 월급을 수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하고 이것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일 통상임금(42,105원)이 평균임금(36,666원)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50% 감액이 적용, 이후 시기에는 100% 적용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2,105×30×(761/365)×50%]+[42,105×30×(66/365)×100%] = 1,545,195원


4. 귀하가 받으실 퇴직금은 약 1,545,195원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몇년동안 일하다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임금과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010. 3. 22일이며, 급여 또한 매월 22일에 받았습니다.

급여는 월110만원을 받았고, 주5일제로 일했습니다.

퇴사는 얼마전 3월7일에 했고, 8일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1. 퇴직금은 2010.12.1일부터 50%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올해부터는 100%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구체적으로 얼마가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임금은 매월 22일부터 계산했는데, 저는 2월22일 급여를 받았으므로 2월 근로일수는 7일, 3월 근로일수도 7일 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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