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 2014년 02월 24일 11시 39분 | 조회 336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몸이 아파 요양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몸상태가 구직을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되어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으로 이에 퇴직 후 일정시간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동안의 치료 내역을 준비하여 재활 치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휴직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을 위해서는 2-3개월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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