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0일 09시 39분 | 조회 20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시급기준으로 고시됩니다.
2012년   시간당 4,580원, 2013년 시간당 4,860원, 2014년 시간당 5210원 입니다.

2. 귀하의 실 근로시간과 위 해년마다의 시간 당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분과 주휴수당(8시간*최저임금)분을 합하면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직전 3개월간의 수령한 총임금/3개월 간의 달력상 일수)*30*(재직일수/365)

4. 보통 일년을 일하면 한달정도의 임금이 퇴직금 금액이라 산정하는데 이는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확한 
계산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산정하여야 하며, 만일 귀하께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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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 주방에서 2년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까지 주5일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130만원입니다.

 

우선, 제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금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을 다니면 1개월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2년 3개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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