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2월 10일 09시 30분 | 조회 19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무엇때문에 입원치료를 했는지 알 수 가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입원치료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없다면 회사는 장기간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 할수는 있습니다,(회사 규정에 별다른 
병가 규정이 없다면)

2. 다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적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제대로된 해고 절차를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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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7일 계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1/30일 저의 아들이 상병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년 1월 30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후 회사에 전화했더니 2013년 11월 30일 자로 퇴사 처리 했다고 합니다.

저의경우,  아파서 쉰것도 억울한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퇴사처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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