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0일 09시 16분 | 조회 176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로써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전환되는 경우와 그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재량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으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한다면 이는 부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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