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상병자 | 2014년 02월 07일 10시 22분 | 조회 184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에서 2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7일 계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1/30일 저의 아들이 상병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년 1월 30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후 회사에 전화했더니 2013년 11월 30일 자로 퇴사 처리 했다고 합니다.

저의경우,  아파서 쉰것도 억울한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퇴사처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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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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