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다 개인적인 사고를 냈습니다.

기간제 | 2014년 02월 07일 10시 15분 | 조회 19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벌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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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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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20 2020.03.18 18:04
260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432 2020.03.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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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답글 모바일 [고용보험] RE: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 서비스직 근로자 394 2020.09.03 18:20
257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75 2020.08.21 17:50
256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648 2020.05.28 11:03
255 답글 [고용보험] RE:RE:몸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서비스직 근로자 714 2020.04.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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