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2월 24일 09시 56분 | 조회 17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성희롱은 언어, 신체접촉 등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문한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업무에 있어서의 성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만, 성차별은 입사시 차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이나 복지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질의하신 사항을으로 법적 구제로 나아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 저는 영업부를 지원하는 것이랑 생산부의 간단한 캐드(cad)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여 입사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말고 총무부에 경리분과 영업부에 언니 한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때문인지 외부에 사람들이 오면 저더러 커피를 타오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심부름이 싫지만, 어쩔수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생산부 직원중에 남성이 있는데 도면을 그리거나 캐드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는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등대우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것에 대한 시정이나 보상 등은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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