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년 8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59분 | 조회 27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을 도과한 경우 나머지 기간은 일할계산(근무일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 605일(1년 365일+ 8개월 240일)/ 365일 * 30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회사에 1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이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1년단위로 채워야 하나요?

지금 회사를 다른 곳이 있어 옮기려고 하는데, 2년을 채워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만두어도

1년8개월분에 대하여 받을수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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