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신청에서 일부만 승인이 났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19일 16시 56분 |
조회 178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상병명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허리와 손목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주요한 부위는 불승인 나고 일부 상명만 승인 났다면 재해경위와 상병명과 인과관계가 부분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발생 경위, 목격자 진술서, 상병과 사고 사이 관련성 등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엇보다 귀하의 경우 재해발생 경위와 상병명 사이 관계를 살펴 사고성 상병인지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직업병(근골격계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등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외근을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왁스 작업중인 바닥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와 손목인대 파열등의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부위는 불승인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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