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2개월 발생했고 폐업하였습니다.
임금체불 |
2014년 02월 19일 16시 20분 |
조회 19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지금의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임금이 늘상 늦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임금이 2달 정도 체불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폐업을 했을 때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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