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2시 26분 | 조회 175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통상의 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무시간+가산임금(시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5일 근무시 20시간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1주간 연장근로의 제한은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산임금 제도는 주40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없는 것이 현행 법률상 한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가산임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에 약정한 경우라면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부터 저는 4시간만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일이 바빠지면 저에게 가끔 1-2시간씩 더 일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빨리 가야하지만, 어쩔수없이 남아서 일을 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1-2시간씩 해주다보면 한달에 10시간이 넘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가로 일해주는 것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8시간 일하기로 하고 추가로 일하게 되면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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