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 2014년 03월 04일 11시 54분 | 조회 165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후에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후의 날짜를 지정하며 나와서 일을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의 50%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이후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50%를 공제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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