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에서의 공제금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3월 19일 13시 32분 | 조회 18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질의 사항 중 175만원에 대하여 40만원을 공제한 것은 통상적인 퇴직소득세 공제액 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공제가 가능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하여는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임의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 경우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퇴직소득 공제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차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매년 업체의 변경으로 1년씩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도 중간정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오게되면서, 기존업체와의 퇴지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에서 퇴직금의 공제항목에 여러가지 이유를 넣어서 무려 4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월평균급여가 175만원인데 공제금이 4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이나 주변에 알아보니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급여가 175만원이라면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급여액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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