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같은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7일 09시 23분 | 조회 17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간제나 파견직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및 복지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2. 차별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기술 및 숙련, 관련 규정 등을 살펴 합리적 차별이 있었다면 차별시정이 되지 않음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기간은 차별이 발생한 발로부터 6개월 이내 임을 유의하시바랍니다. (만일 차별이 계속 존재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퇴사로 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별시정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양에 거주하며, 서울에 직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 다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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