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같은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7일 09시 23분 |
조회 17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간제나 파견직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및 복지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2. 차별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기술 및 숙련, 관련 규정 등을 살펴 합리적 차별이 있었다면 차별시정이 되지 않음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기간은 차별이 발생한 발로부터 6개월 이내 임을 유의하시바랍니다. (만일 차별이 계속 존재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퇴사로 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별시정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양에 거주하며, 서울에 직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는 다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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