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후 진정취하...계속 미지급시 어떻게하나요?
관리자 |
2014년 03월 17일 09시 17분 |
조회 34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한 사항의 경우 임금체불 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 진정 취하시 별도의 지급약정서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노동부에 고소하는 방법,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이 매번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진정 후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못주니 신고하려면 해라....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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