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후 진정취하...계속 미지급시 어떻게하나요?

관리자 | 2014년 03월 17일 09시 17분 | 조회 344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한 사항의 경우 임금체불 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 진정 취하시 별도의 지급약정서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노동부에 고소하는 방법,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이 매번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진정 후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못주니 신고하려면 해라....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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