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7일 09시 14분 | 조회 175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2010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그 이후 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장의 말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2014년 5,210원) 이를 근로시간과 곱하여 산정하면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작은 식당에서 밤10시~오전10시까지 12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진것은 없고 중간중간 짬 날때 쉬며, 주6일 근무하고 한달에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은 우리 가게는 퇴직금 없다 받을 생각 마라 여러번 이야기 합니다.
맞는 이야기 인가요? 그리고 적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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