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하루일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3시 43분 | 조회 333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산정)

2. 그러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게 되면 10만원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이라서 지급되지 않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만근하게 되면 27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 대해 문의합니다.

얼핏보면 퇴직금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여 (270만원*3개월)/3개월 일수(91일)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저의 하루 일당은 89,011원입니다.

89,011원*30일을 하면 2,670,330원 입니다.

이것은 저의 하루일당 10만원에 미달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하루일당 10만원*30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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