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1년을 근무했는데 나이많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3월 12일 12시 52분 | 조회 186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상시 5인 이상)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이더라도경우 2010.12.1.~2012.12.31. 50%, 2013.1.1. 이후 100%) 다만,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3년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연령차별에 대하여 진정을 등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보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출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것은 알려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의 공장에서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서 11년째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는 일한 날짜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 적 없으며, 2014년 2월 20일경 나이가 많다고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날 이후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그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받을수있는 금품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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